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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4 July 2011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 충주지원 “신체자유 과도 침해” 위헌심판 제청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
충주지원신체자유 과도 침해위헌심판 제청              게재 일자 : 2010 08 31()



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개정 때부터 제기된 위헌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관련 심리가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1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유헌종 지원장)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 9 이전에 1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위치추적장치 부착하는 것은 일종의 보안 처분이지만 외출 제한이나,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할 있고 주거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밝혔다.

부칙은 법률조항 제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신법에 따라 위치추적장치 부착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서 헌법 131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설명했다. 이어이는 사실상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헌법상 신체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라고 덧붙였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