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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21 July 2011

처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 밝혀짐.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 징역 3 선고한 원심파기 석방


처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30대가 항소 끝에 무죄를 입증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 20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강간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특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화간이라고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범행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해 저항할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 좁은 차량 안에서 반항할 경우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면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제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 19 오후 10 30분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의 이종사촌 동생 A(18) 함께 술을 마시다바다 보러 가자 A양을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도 포구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 보<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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