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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4 July 2011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 충주지원 “신체자유 과도 침해” 위헌심판 제청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위배
충주지원신체자유 과도 침해위헌심판 제청              게재 일자 : 2010 08 31()



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개정 때부터 제기된 위헌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관련 심리가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1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유헌종 지원장)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 9 이전에 1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위치추적장치 부착하는 것은 일종의 보안 처분이지만 외출 제한이나,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할 있고 주거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밝혔다.

부칙은 법률조항 제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신법에 따라 위치추적장치 부착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서 헌법 131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설명했다. 이어이는 사실상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헌법상 신체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라고 덧붙였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Friday 22 July 2011

가출 초등생 “아버지가 성폭행” 허위신고

가출 초등생아버지가 성폭행허위신고

인천지검은 자신의 (11·초등학교 4)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ㄱ아무개(42)씨를 지난 1 무혐의로 석방했다고 2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인 ㄱ양은 지난 8 하루 가출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같자, “아버지가 지난해 3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씩 성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Thursday 21 July 2011

강릉 ‘꽃뱀’ 주의보


강릉꽃뱀주의보
피해 남성 10여명루머
경찰소문 사실 확인

2011 07 21 ()
김우열







강릉지역 아닌꽃뱀 이야기 술렁이고 있다.

최근 강릉지역에 일명꽃뱀 등장해 여러명이 돈을 뜯겼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루머의 내용은 강릉지역 나이트 등에서 꽃뱀들이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연인관계로 발전한 성관계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

루머의 내용은 돈을 뜯어내는 수법부터 주요 활동 무대, 피해자 , 피해액 등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는 연인관계로 발전한 돈이 급하다, 성관계를 미끼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성폭행 당했으니 경찰 신고하겠다 다양하다.

피해액수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피해 남성만 10여명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문진 사는 60 남성은 술자리에서 40 여성과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500만원 돈을 빌려줬지만 다음날 해당여성이 행적을 감춰 꽃뱀에게 당했다는 등의 루머가 나돌고 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아직까지 피해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확산되는 만큼 사실확인에 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강릉/김우열 woo96@kado.net

PC방 10대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C방 10대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A씨의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17살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 밝혀짐.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 징역 3 선고한 원심파기 석방


처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30대가 항소 끝에 무죄를 입증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 20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강간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특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화간이라고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범행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해 저항할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 좁은 차량 안에서 반항할 경우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면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제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 19 오후 10 30분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의 이종사촌 동생 A(18) 함께 술을 마시다바다 보러 가자 A양을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도 포구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 보<고경업 기자>

Wednesday 13 July 2011

주병진, 성폭행 누명벗고 1억 손해배상 받는다.

주병진, 성폭행 누명벗고 1억 손해배상 받는다.
[스타뉴스 2004-10-12 14:53] 


'미확인보도' 일부 언론에도 9천만원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4년전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주씨는 지난 2000년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여대생 강모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

주씨는 이에 따라 당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여대생 강씨와 이같은 혐의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번에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주씨가 자신을 고소한 당시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씨는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또 주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주간지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A주간지 외에 B여성지는 1000만원을, C여성지는 3000만원을 주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역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차안에서 여대생 강씨를 성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씨는 자신을 고소한 강씨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미확인 보도를 한 주간지와 여성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A주간지와 뉴스제공업자 임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MBC 실화극장 '죄와 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2일 (월) / 20회>

◈폭로 - 주병진 강간치사 사건1
2000년 11월,(주)좋은사람들의 대표이사 겸 개그맨으로 유명한 주병진이 여대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는 이 사건으로 그 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다.

#여대생,개그맨 주병진에게 강간당해 경찰 신고
2000년 11월 19일 새벽,한 여대생이 개그맨 주병진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 진술서에서 강민지(당시 26세,실명)는 눈물로 호소를 했다.
H호텔 가라오케에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언니 김자영(예명),후배 신희수(예명)
와 술자리를 갖던 중 민지는 호텔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 자신을 주병진이 데려다
주겠다며 호텔 주차장의 차로 끌고 가 뒷자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저항하는 자신을
폭행한 후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벤츠 승용차 안에서의 진실
강간을 당했다는 강민지의 주장에 주병진 측은 다음과 같이 맞섰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호텔 현관 앞이었고, 또 강민지는 스스로 차
뒷자석에 탔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강민지는 재판 중에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주병진에게 합의금까지 받았음을 폭로한다. 그녀는
주병진이 2억으로 합의를 요구, 강간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기로 했으나 무고죄가
두려워 모든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합의금으로 강간사실 무마,주병진 징역선고
사건의 쟁점이 강민지가 스스로 조수석에 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느냐는 것,
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고 주병진이 그저 뺨을 두드려서 생긴 상처인가 폭행을
한 후 강간을 한 것인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병진이 강민지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했다. 실제
정액이 채취되지 않은 사실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호텔 벨맨 등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치상에 대한 합의금 사실을 인정하며 주병진에게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다.

#순진한 여대생이 술집 여 종업원?강민지 꽃뱀의 의혹
그러나 1심 판결 후 강민지에 대한 소문과 제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변호사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강민지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녀는 순진한
여대생이 아닌 술집 종업원이고, 현재 술집에 종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주병진의 절친한 동료,선,후배들은 강민지를 직접 찾아 나서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2003년 6월 9일 (월) / 21회>

◈폭로 - 주병진 강간치사 사건2
주병진은 강민지 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방송에 보도되자, 강민지에 이상한 소문과 제보가 들어온다.
주병진의 동료,선,후배인 이휘재,이성미,김자옥은 강민지를 잠복 추적하며 진실을
밝히려 한다. 한편,강민지는 룸살롱에서 이휘재와 마주치고 깜짝 놀란다.

#강민지의 정체는 무억인가?

주병진은 함소심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로부터 강민지가 학생이 아닌 룸살롱 여직원
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변호인 측은 자긴의 신원에 대해 거짓 진술 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강민지가 소속되어 있다는 룸살롱을 찾아가 주인을 증인
으로 신청한다. 이에 검사 측은 강민지가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학생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는 것은 개인 사생활일 뿐이고 프라이버시
임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한다.

#궁지에 몰린 강민지,자신의 동생과 비슷한 수법 사용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 현장을 재현하며 상황을 예로 들며 차 뒷좌석에서는 강간을
당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강제로 강간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찢어지지
도 않은채 멀쩡했음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검사 측은 피해자가 주병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방을 맨 채로 있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측의
팽팽한 주장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룸살롱 주인
최범수(가명)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민지의 동생(예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강간범으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었다며 증언대에 섰다.

#재판정을 뒤흔든 충격적 폭로, 그리고 증거 조작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증언을 했던 강민지 친구들의 증언 번복은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1심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 강민지가 친구 신희수(예명)를 시켜 자신
의 얼굴을 때리게 해 상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강민지가 이 대가로 친구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강민지가 위장 자살을 계획했다는 새로운 증언까지 내놓았다.

게다가 강민지는 처음 주병진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2억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친
구들과 분배,이태리 명품 여행에 모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주병진은 무죄 판결을 받고 강민지는 해외 불법 체류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서 지명 수배중이다.
내용출처 : ★☆MBC 실화극장 '죄와 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출처 : 만남과대화 - 님의 주병진-강간사건 조작이었다니.. 와 무섭돠~

'주병진 사건' 경찰관·기자 300만원 벌금 -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손기호)는 유명 연예인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담당수사 경찰관 및 이를 보도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주씨는 자신이 고소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와 당시 <일요신문>에 관련기사를 보도한 백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구약식'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씨는 강간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써서는 안되는데도 마치 주씨가 강간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1월 당시 용산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이모씨는 기자들에게 "주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씨는 이어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 "피해자하고 단 둘이 남은 상태에서 주씨가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그렇게 (강간)한 겁니다"고 말해 주씨 명예를 훼손했다.


검찰은 또 2000년 12월 3일자 <일요신문>에 '주병진의 그 여대생 6시간 눈물 대고백' '내 바지만 내리고… 핸드백 멘채로 당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쓴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하여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는 지난 2001년 11월 '강간치상 혐의'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2년 7월에는 대법원에서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사실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2011 OhmyNews

출처 : '주병진 사건' 경찰관·기자 300만원 벌금 - 오마이뉴스

새로운 증언나온 주병진 강간사건

새로운 증언나온 주병진 강간사건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병진 사건 항소심 2차 심리. 피해자 강모양의 후배 이모양이 사건 직후 강모양의뺨을 때렸다며 1심 때의 증언을 번복했다. 이는 주병진으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 강씨의 주장을 뒤엎는 것. 새롭게 알려진 사건의 내막.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병진 강간치상 사건

H호텔 가라오케에서 주병진(41)과 함께술을 마셨던 강모양(26)이 주병진의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 강모양은 진단서와 함께 정액 샘플까지 채취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주병진은 경찰에 구속됐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행위는 있었지만 결코 강간이 아니었노라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주병진. 결국 그는 피해자 강양을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개그맨에서 굴지의 내의업체 사장으로 변신, 팬들은물론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는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다. 그러나 주병진은 진실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정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항소심 2심 공판. 이경실, 이성미 등 주병진의 동료 연예인들까지 방청석에 나와 관심을 모았던 재판정에는 사건 전체를 통째로 흔드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사건 당일 문제의 술자리에 합석했고, 사건 직후 피해자 강모양으로부터 강간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후배 이모양(22)의 증언 번복은 방청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1심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이모양은 사건 직후 처음으로 피해자강양을 만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친구 H씨의 집이라고 말했다. 친구의 집에서 만난 강양은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했으며, 이에 이양이 맞은 상처도 없고 강간당한 사람처럼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강양이 그러면 자신의 얼굴을 때려달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피해자 강양의 요구에 따라 이양이 선배 강양의 뺨을 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또한이양은 피해자 강양이 위장자살을 계획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다.

이양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강양이 만약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독약을 먹고 한강 둔치에 누워 있겠으니 병원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이양은 덧붙였다.

뺨 때려준 대가로 2천5백만원 받아 진실 밝히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것이 번복 이유

이양의 진술 가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뺨을 때려준 대가로 이양이 강양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돈은 피해자 강양이 주병진으로부터 합의금조로 받은 1억원 중 일부였다.

또한 이양과 함께 나온 이양의 남자친구 최모군(26) 역시 입을 봉하는 조건으로 강양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때 두 사람은 강양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후 1심에서 시종일관 강양 편에 유리한 증언을 하던 후배 이양과 최군의 증언 번복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당황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양과 최군의 말이 진실이라면, 피해자 강양이 두 사람과 함께 강간사실을 조작한 것이 되기 때문. 주병진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한 1심의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왜 두 사람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왔다. 1심에서의 자신들의 증언을 뒤엎는다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경찰에서 자주 연락이 오고 불안한 생활을 해왔으며, 위증죄로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자신들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한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힐지, 경찰이나 주병진측을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을지를 두고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최군이 여자친구 이양을 설득, 세 사람의 돈 분배 사실과 이양이 강양을 때렸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는것.

이들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현금이 아닌 은행 온라인망을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서로 돈거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게 이양과 최군의 진술이다.

또한 주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강양은 후배 이양과 최군에게 분배한 돈 수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으려 했다고 한다. 특히 강양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이양과 최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 유흥비 등으로 이미 써버린 돈을 갚느라 두 사람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배 이양과 최군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 강양의반박도 만만치가 않았다. 자신이 때려달라고 했다는 이양의 말에 대해, 강양은 상처가 안 보인다며 이양이 때린 것이지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강양도 이양과 최군에게 돈을 준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줘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이지 조작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억울해했다. 자신이 위장 자살극을 꾸미려 했다는 이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 농담 삼아 죽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또한 피해자 강양의 허벅지 상처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씨측 변호인이 강양의 허벅지 상처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 강양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11월 19일 경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23일 경찰과 함께 C정형외과에서 다시 상해진단을 받았다.

주씨측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두번째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후배 이양은 친구 H씨의 집에서 강양을 만났을 때 강양의 허벅지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양은 강양으로부터 두번째 진단서를 끊고 사진을 찍을 때 멍자국이 없어, 의사가 요오드 용액을 바르고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이양의 증언은 주병진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C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 결과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피해자 궁지에 몰려 주병진은 아직도 대인기피증 겪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강양에게 진단서를 발부했던 C정형외과 의사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의사 B씨에 따르면 당시 강양의 왼쪽 허벅지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허벅지에도 경미한 멍자국이 있는 걸 분명히 보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요오드 용액뿐만 아니라 어떤 약품도 강양의 허벅지에 바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H호텔 앞에서 주병진과 피해자 강양이 다정히 차 앞좌석에 타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증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러 이곳에 왔던 회사원 A씨로, 이 증인은 다음날 주병진 관련기사를 보고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전화를 하기도 했던 사람.

회사원 A씨는 당시 주병진이 피해자 강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히 걸어와 승용차 앞좌석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은 당초 뒷좌석에 탔다고 주장했던 피해자 강양의 진술과 상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앞좌석에서는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며, 따라서 회사원 A씨의 증언은 주씨의 강간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강양은 뒷좌석에 탔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심 2차 심리에서는 주병진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 피해자 강양이 후배 이양을 시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한 것과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주었다는 것은 피해자 강양이 강간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주병진이 앞좌석에 탔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증인의 출현 역시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주병진은 아직도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진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그는 심한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때도 꼭 모자를 쓰고 다니며, 자신의 회사에도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만 출근한다는 주병진은 이번 항소심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피해자측에 불리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번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고등법원측은 강모양을 검사한 의사를 소환하는 등 오는 11월 7일 3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자료제공:여성중앙 ⓒ 2001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주병진, 그 날의 그 사건을 기억하다

주병진, 그 날의 그 사건을 기억하다
헤럴드경제|입력 2011.07.14 02:16|수정 2011.07.14 08:02

"내 안의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살고자 발악을 했다."
주병진의 이야기다. '방송계의 신사'가 어느 한 순간 무너졌다. 인기 정상에 섰던 토크쇼의 황제는 어느날 '인기의 허망함'을 느껴 사업가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연예활동을 하던 시절만큼이나 화려했던 사업가로의 삶, 그 인생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원한 '신사' 주병진이 지난 7일에 이어 14일에도 '황금어장-무릎팍도사'를 통해 안방의 시청자를 찾았다. 세칭 '방부제 개그'로 떠오른 주병진의 변함없는 입담이 화제를 모은 지난 방송에 이어 이날은 주병진의 사업가 변신과 한 사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됐다.
주병진은 어렵사리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다. 강산이 한 번은 변해있을 시간, 하지만 주병진에겐 그치지 않는 악몽의 연속이었다.

지난 2000년 주병진은 한 여대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 당시 연예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자타공인 방송계의 신사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이었다. 주병진에겐 결코 지울 수 없는 불미스럽고 억울한, 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으며 세상엔 한 사람을 추락시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장될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2년여의 법정공방은 여대생의 성폭행 고소와 함께 진행됐다.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주병진, 당시에 대해 그는 "그 때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론은 마녀사냥식으로 사건을 몰아갔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날들이었다"고 떠올렸다. 누군가 주병진에게 도움이 되려 해도 그 사실로조차 뭇매를 맞던 때였다.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잔인한 활자들로 집중폭격을 맞던 때였다. 아무리 진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때였다.
그 때에 주병진에게 손을 내민 동료들이 있었다. 임신 중이었음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로 뛴 코미디언 동료들,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이었다.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는 데에 도움이 됐다.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동료들에 대해 전한 주병진은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주병진과 이들은 고소한 여대생의 친구와 목격자를 만나며 하나둘씩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폭행 사건'으로 포장되고 뒤바꼈는지가 서서히 알려지게 됐다. 그 시간은 무려 2년여. 2003년 주병진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상에 진실이 알려지게 된 이날, 주병진과 동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는 "진실이 밝혀져 너무나 기뻤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한 손가락질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참았던 숨을 내뱉었다.
이미 대중의 관심은 사라진 뒤였다. 시작의 충격은 만천하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지리한 시간이 흐르자 흥미를 잃고 만 사건이 돼버렸다. 주병진은 당시 "법정을 나온 순간 날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다시 긴 싸움이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12년의 시간을 보낸 뒤 12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병진, 그 긴 시간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 긴 날들의 기억은 주병진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다. "악몽에 시달리고 제대로 잠에 빠질 수도 없다. 공포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는 주병진은 "내안의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내 안의 또다른 나는 어떻게든 살고자 발악을 한다"면서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음을 전했다.
주병진은 하지만 '다시 서고 싶다'고 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세상을 찾고 싶다"는 것. 주병진은 그렇게 새날들을 희망하며 지난 14년간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방송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고승희 기자 @seungheez > shee@heraldm.com

주병진 "12년 전 사건, 아무도 진실에 관심없었다"

TV/연예

주병진 "12년 전 사건, 아무도 진실에 관심없었다"

  • 입력 : 2011.07.14 00:16



[OSEN=이지영 기자] 주병진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13일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주병진은 "재판이 진행됐던 2년 동안 죽을 뻔 했다"며 당시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떤 사람은 죽었을 지도 모르겠다. 내 생애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처음이었다. 정말 사람들이 '답답해서 속을 다 꺼내보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주장했으나 다 소용없었다"고 덧붙였다.

강호동이 당시 도와줬던 동료에 대해 묻자 "불심양면 도움줬던 이성미, 이경실 등이 진실을 찾아다녔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았다. 동료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줬다. 가장 큰 힘이 됐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병진은 무죄선고 받던 날에 대해서 "그때 동료들이 한꺼번에 소리쳤다. 그 정도로 기뻤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것만 알지 결과는 모르고 있다. 무죄받은 후 오히려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예감했다. 당시 자살도 생각했다. 12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악몽을 꾸게 만든다. 아물지가 않는다. 내 속의 한 사람은 죽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아직도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진은 "'무릎팍도사'를 나온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 나쁜 글들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이젠 글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 시점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 글 때문에 죽어갔다. 나도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다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방송 컴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밀어붙인다"고 농담을 하며 "요즘 트렌드를 모르겠다. 방송국도 구경하고 돌아다녔다. 나를 보고 가능성이 보이면 끌어주시고, 아니면 내쳐달라. (방송복귀가) 가까워졌다고 믿고 싶다"고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한편, 주병진은 12년 전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bonbon@osen.co.kr  <사진> MBC 제공

- 주병진 사건의 진단서 발급한 의사의 글-

- 주병진 사건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한 평범한 의사의 글-

주병진 사건 당시 피해자 강양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증거 사진이 조작된 것처럼 마치 의사가 상처를 만들어 진단서를 발급한 것처럼 주씨 측에서 떠들고 다녀 의사의 양심상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진실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회의 진술(2001.10.8. 과 2001.10.10. 서울지검 김○○ 검사님과의 진술)을 통해서 또한 따로 검찰에 제출한 저의 진술서에 기록된 대로 입니다.(상처에 대한 저의 진술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상처사진 촬영에 대한 저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신다면 즉 그 들의 말처럼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과장된 것같이 보이신다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진은 무시해버리시고 오직 진단서와 차트만을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차트와 진단서는 사진 촬영 전에 이미 환자를 관찰한대로 기록한 상태임.)
사진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의 신체 상태를 보고 차트에 기록하였고 그 기록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지 사진에 나타난 상처를 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진은 일종의 보조 수단이고 참고자료일뿐 사진만 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시 환자의 신체에 나타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차트에 정확하게 기록(검찰에서 정확한 길이와 크기를 측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음)하였고 그 기록대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지 사진을 보고 상처의 길이를 재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즉석 폴라로이드 사진(당시 상처를 촬영한 증거사진)은 상황에 따라 밝게도 나오고 어둡게도 나오며 다소 붉게 혹은 노랗게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차트와 진단서에 적은 내용에 더하여 참고자료로 보라는 것이지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밝게 나올 수도 있고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연하게 나올 수도 있는 사진만을 보고 상처 정도를 판단하고 진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만으로 진단을 추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될 수 있고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진에 의심이 가신다면 사진 찍기 전까지의 기록인 차트와 진단서만을 믿으셔도 좋으니 사진은 그냥 참고자료로 보시고 조금의 가감도 없는 제 차트와 진단서만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상처를 조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기록된 차트와 진단서 내용은 당시 있었던 상처 그대로 임을 맹세합니다.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모 형사는 모 검사가 경찰병원 진단서는 상처의 크기와 정도,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대충 적혀 있으며 또한 며칠이 지난 상처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하니 공정한 경찰서 공의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다시 정확하게 몇 cm인지까지도 기록하여 다시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본원(경찰서공의병원)에 강양을 데리고 왔으므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신 검사님께서 강양의 신체에 난 상처를 직접 확인했거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이므로 그 당시 상처와 저희 병원 차트상의 기록이나 진단서상에 기록된 상처와 그 검사님께서 들어신 (혹은 보신) 상처와 비교해 보시면 되지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차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그대로이며 당시 환자 신체에 나타난 상태 그대로를 기록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맹세합니다.
또한 강양 자신도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므로 저희 병원 차트와 진단서에 기록된 상처가 당시 자기 신체에 생겼던 상처보다도 과장된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저의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의사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약국에서 자기 집의 쥐를 죽이려 한다고 약사를 속여 쥐약을 사서 남편을 죽인 사건이 있다고 할 때 이 사건은 여인이 남편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약을 판 약사에게 왜 쥐약을 100g만 주지 101g을 줬느냐고 여인측의 변호인이 약사를 법정에까지 불러내어 따지면서 시간을 끌고 사건의 본질을 흐트려놓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1g 더 주고 덜 주고가 남편의 죽음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의 상처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크게 하오고 작게나오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라는 진료 차트와 진단서에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지 참고 자료인 즉석사진의 상처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가 밉다고 상처를 줄이고 환자가 예쁘다고 상처를 크게 과장하겠습니까?
사실그대로를 기록한 차트와 진단서가 있는데 오직 사진의 상처만을 과장해서 제게 득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사진이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 전의 차트와 진단서가 있는데 왜 사진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병진의 강요에의해 강양의 몸에 상처가 있고 없고이지 그 상처가 조금 크고 작고 멍자국이 선명하고 흐리고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왜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으로 인하여 공정해야 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사실그대로를 기록한 진료차트와 진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비교를 하시든가 당시 발급한 의사의 소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도 주병진씨의 행동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발급한 진단서는 검사의 지시에의해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차이 밖에는 없는데 왜 사건의 본질을 흐트려 여기서 발급한 진단서 때문에 주병진씨의 죄가 성립된 것같이 물고 늘어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 전까지는 주병진씨를 능력있는 게그맨으로 생각하였고 개인적으로 존경하였으며, 또한 처음 본 강양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었으므로 이 진단에는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고서도 진단서 값을 포함하여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경찰서 공의 병원이므로)
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떳떳하기 때문에 말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사여구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검찰에 불려 나갔을 때는 연예계에 전혀 관심도 없고 TV도 잘 보지 않는 저로서는 이 사건에 왜 제가 불려 나가야 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주병진 사건으로 사흘동안 병원 문을 닫고 검찰과 법원에 나갔습니다.
늘 오시던 환자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병원으로 발 길을 돌렸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하여 공정한 판결에 시간 끌기와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 들(주병진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반드시 끝까지 무고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목숨을 바쳐 그 죄인이 지은 죄의 댓가를 하느님 앞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주병진)의 사회활동을 위한 명예회복을 위해 평범한 의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만들어서 진단서를 끊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법이 없어도 남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같은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환자때문에 집에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갈 때 새벽 시간임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신호를 지키는 정말로 융통성없는 법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잘 살고, 죄 지은 사람이 그 댓가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권력이나 돈에의해 진실이 묻히더라도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 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2002년 8월 8일


- 당시 주병진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의사-
출처:억울한사람들닷컴 http://www.mortizen.com/
 http://www.mortizen.com/group2/view.asp?no=458&page=1&board_id=sub2-3

1998년 현영의 강간미수사건의 전말

[단독보도]톱스타 현영, 1억3,000만원 강간미수 조작 위자료 내막

98년 ‘Y 양 강간미수사건’ 억울한 옥살이 정 PD
‘현영 측 증거조작’ 주장
-전 소속사 직원 J 씨 “소속 연예인 살리기 위해 정 PD 희생양” 양심고백
-해외촬영 출연자 함량 미달로 방송 안될 경우 손해배상 발언에 소속사차원 처리

9년 전 성폭행 미수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만능엔터테이너 현영(31·본명 유현영)의 공판이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방송사 전 외주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 정모 씨(47)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현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3,000만원을 청구한 상태. 이른바 강간미수 및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정 씨는 “당시 현영의 거짓 고소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증거 조작 규명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9년 전 ‘정 PD의 Y 양(현영) 강간미수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무명이었던 현영은 1998년 여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으로 모 방송사 전 외주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 정모 씨와 오지체험 프로그램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을 떠났다. 일행은 현영을 포함해 당시 외주제작사 A 프로덕션 PD였던 정 씨와 카메라맨 A모 씨 등 모두 3명.

#잊혀진 9년 전 강간미수사건
이들은 현지 가이드와 뱃사공을 고용한 뒤 짧은 일정을 쪼개가며 힘든 해외 촬영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같은 소속사 여배우 대타로 출연하게 된 현영이 서울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험한 프로그램 특성상 촬영 중 정 PD가 현영에게 다소 심한 질책을 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살벌하게 진행됐다.
때문에 촬영 후 숙소로 돌아와 이를 풀어주기 위한 간단한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이후 호텔 로비에서 맥주를 마신 뒤 정 PD가 현영의 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다음날 출국준비 등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나중에 찾아갔다’와 ‘로비에서부터 흑심이 있어 따라왔다’등으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귀국 후 한달 반이 지나 현영은 정 PD를 강간미수 및 폭행치사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정 PD는 6개월의 조사를 받은 뒤 강간미수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당시 정 PD는 현영 측으로부터 1억원의 합의제안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를 거절했다. 구속상태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현영이 워낙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어서 정 PD가 사법처리 되는 것으로 조용히 일단락 됐다. 재판과정에서 정 PD는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영 측이 제시한 증거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영 측이 제시한 증거는 강간미수와 관련된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인정할 만큼의 구체적인 사안들이었다. 현영의 양팔에 난 멍자국이나 찢겨진 원피스 상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절대 판단 기준이 됐다.

#J 씨 심경변화 결정적 계기
정 PD는 “철저하게 조작된 증거자료들 때문에 처음부터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PD는 또 “어차피 제 인생은 만신창이가 돼 이제 와서 떳떳이 나설 형편도 아니고,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잃은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존심만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9년이나 지난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당시 관련 증거확보 및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영 전 소속사 직원 J 씨의 심경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면에 나서고 있는 J 씨 본인의 주장은 이렇다. 당시 촬영을 다녀온 뒤 정 PD가 ‘현영의 연기력이나 현지 체험정도가 빈약해 도저히 지상파 외주제작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방송이 되지 않으면 이는 전적으로 출연자의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 소속사와 현영의 감정이 뒤틀렸다는 것. 따라서 본의 아니게 정 PD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J 씨는 현영의 전 소속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다 지난해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J 씨의 고백을 근거로 정 PD가 주장하는 증거조작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현영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상반신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한 당시 현영의 매니저 L 씨의 증언이 조작됐고, ▲현영이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찢겨졌다며 제출한 원피스도 현영 스스로 조작했다는 게 J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영의 현 소속사 측은 ‘실제 증거조작은 당시 소속사의 J 씨 L 씨 등이 관여했을 뿐 현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증거조작 가능성이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 또 ▲검찰에 제출한 멍든 일부 사진도 현영이 립스틱으로 자신의 팔뚝과 가슴 부위를 멍든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뒤 J 씨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전 소속사 책임, 현영은 무관”
한편, 현영의 현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벌어진 일은 전 소속사와의 문제라서 우리와는 무관하다”면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결국 전 소속사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당시 판결문은 증거 조작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 PD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혼자 있는 여자 연기자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유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 소속사 관계자 C 대표는 현재 현영의 CF 출연료 미지급건 등으로 전 소속사 L모씨와 수 건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항간에는 현영이 지난해 4월 현 소속사로 몸을 옮긴 뒤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정 PD의 억울함을 앞세워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영의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어 법정 싸움이 진행되면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전 소속사가 노리는 바이고, 거꾸로 현 소속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일까. 진실규명이 쉬운 것도 아니다. J 씨를 포함해 일부 관련 당사자들이 고백했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증거조작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최선의 길이라고 해봐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가 전부다.
다만 직접 당사자인 정 PD는 “이미 잘못을 시인한 J 씨가 아니라도 미안함을 갖고 있는 당시 현영 측근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현 소속사 대표인 C 씨는 “소장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타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흠집내기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미화 기자 mhkimeditor@paran.com

http://www.iminju.net/newnews/print.php?uid=1295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1월11일 [17:15:56]  
이것은 피디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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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550903.htm?imgPath=entertain/broad/2008/0508/
10년 전 일어났던 성폭행 미수 및 폭행 치사 조작 사건에 휘말린 현영(32)이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외주제작사 정모 PD가 "당시 사건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0년 전 현영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씨가 현영이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속사 측 "현영 결백 밝혀져 홀가분"
 
현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8일 "구설에 오를 수 있고 이름이 거론되는 게 달갑지는 않지만, 떳떳하다는 게 밝혀져 다행이다. 현영의 결백이 밝혀졌고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홀가분하다"며 재판 결과에 기뻐했다. 또 "정씨 측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영은 한점 부끄러운 점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 항소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의 비호감 이미지를 꾸준히 다듬어 인기 궤도에 올라서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현영이 자칫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10년 전 사건 왜 다시?
 
현영은 신인이던 1998년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해외 촬영을 갔다가 당시 제작진이었던 정씨로부터 성폭행 위협을 받았으며 귀국하자마자 정씨를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 현영은 재판에서 승소해 정씨는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는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난 지난해 4월, 당시 현영의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영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이번 재판에서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성경기자 cho@

이것은 현영 소속사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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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이 진실일까요?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성범죄 재판에 있어 애초 남녀의 힘겨루기에
남자는 한 없이 약한 존재일 뿐이랍니다.

Thursday 7 July 2011

성범죄 재범률 낮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은 6∼7%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상습성이 높은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그런 범죄자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보다 국가관리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피해자보다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이냐 가해자의 인권이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피해자의 인권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관은 "인권위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죄질에 상응하게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범죄자와 달리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추가적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적 보호관찰제도를 마련한다면 전자팔찌가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는 있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owi@hankooki.com

전자발찌의 폐단

전자발찌의 구성
휴대용: 발찌(두툼해서 눈에띔), 단말기(일반폰과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구별이 확실함)
거치용: 단말기 충전기외 송수신기능

1.발찌는 한 달만 차도 굳은살이 박힙니다. 가끔 몸이 붓거나 하면 압박이 심해져서 고통이 동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느슨하게 한다면 밑으로 흘러서 눈에 확 띄게 되지요
2.단말기 보이시죠? 저걸 어떻게 들고다닙니까? 저걸로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오면 통화를 해야하는데 신분이 금방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3.그리고 거치대(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럼 집에 지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결혼한 사람은 금방 배우자에게 탄로가 납니다. 이혼은 불보듯 뻔한거죠.


전자발찌법이 과연 범죄예방목적인가?
전자발찌는 장사치들의 배속을 불려주는 것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착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름철에 반바지도 입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구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긴바지를 입으면 표시가 나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툼하게 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자에 앉는게 보통이지요? 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식때는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결국 다른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적인 성도착자들이 간혹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들의 벌을 왜 실수로 죄를 지은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하여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장시킵니까?

언론을 이용하여 발찌법 통과
전자발찌법을 시행하기전에 모든 언론사들이 성범죄를 앞다투어 보도한 것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아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이상 떠들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계속하여 그런사건들을 방영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때문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의 피해의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일의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정부는 만약 방화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관련 사건들을 몰아서 보도자료로 내거나 기자들을 동원할테지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방화범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될겁니다. 그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이러한 수법(?)이 정부가 하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전자발찌법의 진실
왜 전자발찌여야 할까요? 이유는 위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1.전자발찌 2.휴대용단말기 3.거치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대개의 범죄자들은 징역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겐 지금의 전자발찌를 채우기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등의 방법을 써도 될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굳이 전자발찌를 채우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발찌장사치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이지요. 발찌장사치들이 어떤 자들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국가기밀이라하면서 묻힐지도 모르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되면 시간대를 정해서 대부분 야간에는 이동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만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무직 같은 곳 아닙니까? 발찌를 차서 일을 할라치면 막노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노동 해보셨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늦게 오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그냥 자살을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발찌 처벌은 어찌보면 징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에서는 사회와 격리되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포기라는 것을 하기때문에 괴롭지만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사회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 좌절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자발찌의 심각성을 알아주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건 사람을 미워하게 하여 전자발찌를 차는 놈들은 다들 악마로 여기고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로 되버렸습니다.

성범죄재판의 여성편향성
여자가 갑자기 남자에게 키스를 하면 감사한거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러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술먹고 남녀가 여관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을때 여자가 기분좋으면 로맨스가 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에도 있을수 있는 상처도 '강간치상'으로 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자기의 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성범죄가 중 열의 3~4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재판에서 부인을 하게되면 판사들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한것을 했다고 할 수 없지않습니까?
끝까지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형벌이 강해질 것을 알면서 계속 부인을 하겠습니까?

사건의전말
저의 경우는 약 6개월정도 알고지낸 사이인데, 줄곧 애무정도만 하다가 그날 둘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하려고 하려다 생리를 하는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 여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흉악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하여 저의 정액은 물론 유전자까지도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여자가 5분동안 의식을 잃었었는데 그때 강간을 당한것 같다고 진술하여(아마 이 모두는 부모들이 시킨거겠죠) '강간치상'에서 '준강간치상'으로 바꾸어 검사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때 강제로 하는 것이고, 준강간치상은 의식이 없을때 관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키스하고 애무할때는 의식이 있다가 5분동안 관계를 했다는데 그동안만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술마시고 5분동안 관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무슨 토끼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5분동안만 의식을 잃을수가 있지요? 이런게 가능은 한가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남녀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강간이라면 강간입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애매하면 무조건 남자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있는 남성분들도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먹고 성욕이 생기는건 남녀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입니다. 남자의 기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만약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여자에게 굽신거리고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좀 터프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도 징역살이 몇 년 하고나서 전자발찌를 차야할지 모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발찌 소급청구대상입니다. 전자발찌 법이 생기지 전에 죄를 범한자는 원래 발찌를 채울수 없는데 법을 여러번 개정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처벌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두번이상 죄를 지어야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나중에 수 번 개정하면서는 16세(실제나이로는 18세)이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걸립니다. 저의 경우 도덕적인 책임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3년 살았는데 이정도는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도덕적인 책임은 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전과자의 가혹함을 넘어서 전자발찌를 채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 이젠 슬슬 거짓말로 저를 징역살이하게한 고소인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보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뻔히 내가 한 게 드러날텐데 그럴수는 없지요. 하지만 저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으면 목숨걸수는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진실을 아시고 가혹한 처벌을 중단내지 제한해야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남성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중에는 저보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남자(미남입니다)에게 대시하여 여관에서 관계를 했는데 3개월후에 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 덜컥 죄가 인정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 하자면 길어서 다 못하고, 여자의 친구가 통화중에 강간당하지 않았고 돈 챙기려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지요. 이런 유사한 일이 허다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지루하실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