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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13 July 2011

'주병진 사건' 경찰관·기자 300만원 벌금 -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손기호)는 유명 연예인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담당수사 경찰관 및 이를 보도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주씨는 자신이 고소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와 당시 <일요신문>에 관련기사를 보도한 백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구약식'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씨는 강간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써서는 안되는데도 마치 주씨가 강간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1월 당시 용산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이모씨는 기자들에게 "주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씨는 이어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 "피해자하고 단 둘이 남은 상태에서 주씨가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그렇게 (강간)한 겁니다"고 말해 주씨 명예를 훼손했다.


검찰은 또 2000년 12월 3일자 <일요신문>에 '주병진의 그 여대생 6시간 눈물 대고백' '내 바지만 내리고… 핸드백 멘채로 당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쓴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하여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는 지난 2001년 11월 '강간치상 혐의'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2년 7월에는 대법원에서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사실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2011 OhmyNews

출처 : '주병진 사건' 경찰관·기자 300만원 벌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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