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초등생 “아버지가 성폭행” 허위신고
인천지검은 자신의 딸(11·초등학교 4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ㄱ아무개(42)씨를 지난 1일 무혐의로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인 ㄱ양은 지난 8월 하루 가출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자, “아버지가 지난해 3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씩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인 ㄱ양은 지난 8월 하루 가출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자, “아버지가 지난해 3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씩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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