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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13 July 2011

1998년 현영의 강간미수사건의 전말

[단독보도]톱스타 현영, 1억3,000만원 강간미수 조작 위자료 내막

98년 ‘Y 양 강간미수사건’ 억울한 옥살이 정 PD
‘현영 측 증거조작’ 주장
-전 소속사 직원 J 씨 “소속 연예인 살리기 위해 정 PD 희생양” 양심고백
-해외촬영 출연자 함량 미달로 방송 안될 경우 손해배상 발언에 소속사차원 처리

9년 전 성폭행 미수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만능엔터테이너 현영(31·본명 유현영)의 공판이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방송사 전 외주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 정모 씨(47)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현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3,000만원을 청구한 상태. 이른바 강간미수 및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정 씨는 “당시 현영의 거짓 고소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증거 조작 규명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9년 전 ‘정 PD의 Y 양(현영) 강간미수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무명이었던 현영은 1998년 여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으로 모 방송사 전 외주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 정모 씨와 오지체험 프로그램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을 떠났다. 일행은 현영을 포함해 당시 외주제작사 A 프로덕션 PD였던 정 씨와 카메라맨 A모 씨 등 모두 3명.

#잊혀진 9년 전 강간미수사건
이들은 현지 가이드와 뱃사공을 고용한 뒤 짧은 일정을 쪼개가며 힘든 해외 촬영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같은 소속사 여배우 대타로 출연하게 된 현영이 서울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험한 프로그램 특성상 촬영 중 정 PD가 현영에게 다소 심한 질책을 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살벌하게 진행됐다.
때문에 촬영 후 숙소로 돌아와 이를 풀어주기 위한 간단한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이후 호텔 로비에서 맥주를 마신 뒤 정 PD가 현영의 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다음날 출국준비 등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나중에 찾아갔다’와 ‘로비에서부터 흑심이 있어 따라왔다’등으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귀국 후 한달 반이 지나 현영은 정 PD를 강간미수 및 폭행치사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정 PD는 6개월의 조사를 받은 뒤 강간미수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당시 정 PD는 현영 측으로부터 1억원의 합의제안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를 거절했다. 구속상태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현영이 워낙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어서 정 PD가 사법처리 되는 것으로 조용히 일단락 됐다. 재판과정에서 정 PD는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영 측이 제시한 증거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영 측이 제시한 증거는 강간미수와 관련된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인정할 만큼의 구체적인 사안들이었다. 현영의 양팔에 난 멍자국이나 찢겨진 원피스 상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절대 판단 기준이 됐다.

#J 씨 심경변화 결정적 계기
정 PD는 “철저하게 조작된 증거자료들 때문에 처음부터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PD는 또 “어차피 제 인생은 만신창이가 돼 이제 와서 떳떳이 나설 형편도 아니고,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잃은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존심만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9년이나 지난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당시 관련 증거확보 및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영 전 소속사 직원 J 씨의 심경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면에 나서고 있는 J 씨 본인의 주장은 이렇다. 당시 촬영을 다녀온 뒤 정 PD가 ‘현영의 연기력이나 현지 체험정도가 빈약해 도저히 지상파 외주제작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방송이 되지 않으면 이는 전적으로 출연자의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 소속사와 현영의 감정이 뒤틀렸다는 것. 따라서 본의 아니게 정 PD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J 씨는 현영의 전 소속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다 지난해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J 씨의 고백을 근거로 정 PD가 주장하는 증거조작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현영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상반신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한 당시 현영의 매니저 L 씨의 증언이 조작됐고, ▲현영이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찢겨졌다며 제출한 원피스도 현영 스스로 조작했다는 게 J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영의 현 소속사 측은 ‘실제 증거조작은 당시 소속사의 J 씨 L 씨 등이 관여했을 뿐 현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증거조작 가능성이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 또 ▲검찰에 제출한 멍든 일부 사진도 현영이 립스틱으로 자신의 팔뚝과 가슴 부위를 멍든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뒤 J 씨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전 소속사 책임, 현영은 무관”
한편, 현영의 현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벌어진 일은 전 소속사와의 문제라서 우리와는 무관하다”면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결국 전 소속사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당시 판결문은 증거 조작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 PD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혼자 있는 여자 연기자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유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 소속사 관계자 C 대표는 현재 현영의 CF 출연료 미지급건 등으로 전 소속사 L모씨와 수 건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항간에는 현영이 지난해 4월 현 소속사로 몸을 옮긴 뒤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정 PD의 억울함을 앞세워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영의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어 법정 싸움이 진행되면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전 소속사가 노리는 바이고, 거꾸로 현 소속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일까. 진실규명이 쉬운 것도 아니다. J 씨를 포함해 일부 관련 당사자들이 고백했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증거조작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최선의 길이라고 해봐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가 전부다.
다만 직접 당사자인 정 PD는 “이미 잘못을 시인한 J 씨가 아니라도 미안함을 갖고 있는 당시 현영 측근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현 소속사 대표인 C 씨는 “소장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타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흠집내기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미화 기자 mhkimeditor@paran.com

http://www.iminju.net/newnews/print.php?uid=1295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1월11일 [17:15:56]  
이것은 피디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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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550903.htm?imgPath=entertain/broad/2008/0508/
10년 전 일어났던 성폭행 미수 및 폭행 치사 조작 사건에 휘말린 현영(32)이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외주제작사 정모 PD가 "당시 사건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0년 전 현영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씨가 현영이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속사 측 "현영 결백 밝혀져 홀가분"
 
현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8일 "구설에 오를 수 있고 이름이 거론되는 게 달갑지는 않지만, 떳떳하다는 게 밝혀져 다행이다. 현영의 결백이 밝혀졌고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홀가분하다"며 재판 결과에 기뻐했다. 또 "정씨 측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영은 한점 부끄러운 점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 항소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의 비호감 이미지를 꾸준히 다듬어 인기 궤도에 올라서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현영이 자칫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10년 전 사건 왜 다시?
 
현영은 신인이던 1998년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해외 촬영을 갔다가 당시 제작진이었던 정씨로부터 성폭행 위협을 받았으며 귀국하자마자 정씨를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 현영은 재판에서 승소해 정씨는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는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난 지난해 4월, 당시 현영의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영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이번 재판에서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성경기자 cho@

이것은 현영 소속사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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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이 진실일까요?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성범죄 재판에 있어 애초 남녀의 힘겨루기에
남자는 한 없이 약한 존재일 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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